[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마감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1시30분으로 한 시간 반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등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운영하는 가상계좌 납부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밤 11시30분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의 인터넷·모바일 납부는 계속 느는 추세다.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이텍스, 가상계좌 등에서의 인터넷 납부 비율은 2012년 35.0%에서 올해(10월말 기준) 43.8%로 상승했다. 반면 은행·지자체 창구와 현금지급기(ATM)를 통한 납부 비율은 같은 기간 54.7%에서 47.6%로 감소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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