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받아…'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농약 사이다 사건 박모 할머니. 사진=MB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8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됐다.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마을 할머니들에게 농약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7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7인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도 7명 전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임기응변식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토록 하는 공동체 붕괴현상을 일으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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