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하는 사업자다.이번 서비스 시행은 내년부터 크라우드펀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로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 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행되게 됐다.금융위는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 시 신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14일부터 공식 등록 접수전까지(내년 1월 중)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자격유무를 사전확인 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02-3145-7599)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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