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무효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엔에스브이는 이오에스이엔지·휴먼플래닝이십일·북경면세점사업단을 상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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