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난 4일 성수동 삼표레미콘에 12월21일부터 30일까지 조업정지 명령 담은 공문 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한강으로 폐수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는 지난 10월27일 오전 9시 경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 통로를 통해 폐수를 한강으로 방류한 것을 적발, 사법경찰을 통해 고발했다.당시 구는 당시 10일간 조업정지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에 보냈다.이에 따라 성동구는 지난 4일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12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삼표레미콘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그동안 삼표레미콘은 성동구와 의회 등을 상대로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보다는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동구가 '10일 조업정지' 행정조치를 내림에 따라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할 지 주목된다.만약 삼표레미콘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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