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이 소지하던 다른 승용차 열쇠를 이용해 승용차에 들어갔고, 오디오 전원에 불도 들어왔다. 하지만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경찰이 수십차례에 걸쳐 해당 열쇠로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걸고자 했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차량이 어떤 이유로 움직이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이동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