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친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던 40대 편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이 시작된 시점, 피해자 나이는 10세에 불과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서 편부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다.또 이 무렵부터 최근까지 5년여 간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목욕을 빌미로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등으로 성추행을 지속, 자녀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기도 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되레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 왔다”며 “성추행이 시작됐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1세에 불과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만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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