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금지'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정무위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법안은 대리점 거래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물량 밀어내기와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리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다"고 말했다.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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