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진=SBS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기혐의로 1990년대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본명 이상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고 1998년부터 기획사를 운영한 이씨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재기를 위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필요한 자금 10억 원 중 수중에 1억 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으나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이 외에 이씨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씨는 지난 11월 고소인에게 "서태지 만나 무릎 꿇고라도 돈 받아오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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