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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늦은 밤 여학생에게 수십차례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경찰관이 징계처분을 받았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상담한 여학생에게 밤늦은 시간 수십 차례에 걸쳐 "뭐하고 있냐. 친하게 지내자. 잘 해주고 싶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A(41)경위를 감봉 3개월 처분하고,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A경위가 지난 1월 하순 오후 11시께 여중생 B(15)양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자체 감찰에 나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이 자리서 A경위는 “학교 폭력 관련 첩보 수집을 위해 B 학생과 유대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였다”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경위가 보낸 문자가 여학생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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