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원장-부위원장, 대통령 7시간 조사 여부 이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을 통과시키자 항의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가 되고 말았다.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유가족 추천인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과 여당 추천인 이헌 부위원장이 박 대통령·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을 놓고 충돌했다.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 대통령 조사 부분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되는 7시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세월호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문제될 게 없지 않냐'고 하자 이 부위원장은 "7시간 행적이 세월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의결사항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부위원장은 이어 "위원회가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명시되지 않아 조사관이 (판단)할 수도, 아니면 소위원회가 할 수도 있다"면서 "어제 전원회의에서 그 안건을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옆 자리에 앉은 이석태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사관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이 부위원장은 "어제 결정은 그렇지 않다"면서 "위원장 말대로라면 (어제) 의결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이 부위원장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청와대 관련 세월호특위 위원 대응 문건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문건대로라면 사퇴해야 하는데, 특위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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