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한 시민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한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규직 1명을 해고하는데 드는 법적비용에서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석달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에 일본은 우리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미국은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에 해당하는(14.8주)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39개국 가운데 1위 이탈리아(17.21주), 2위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공동 3위를 기록했다.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고 브릭스평균(9.88)도 우리보다 낮았다. 멕시코(14.49주, 5위), 중국(14.06주,6위), 브라질(12.43주, 7위),인도(11.02주, 10위) 등이 우리보다 낮았고 프랑스(7.52주, 18위), 러시아(6.76주,20위), 독일(5.66주) 등은 우리의 절반 이하였다. 일본은 약 2주(2.5주, 37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법적비용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