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지난해 말 국회선진화법 탓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조세 관련 법안 14건 등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이기도 하다. 이날 통과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은 가짜 석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일치시키는 '교육세 개정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 교육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을 하는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 처리됐다. 한편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달 초 자진사퇴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 사장이 얼마나 KIC를 방만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에 감사 결과 위증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안 전 사장에게 통화바스켓 기준을 부풀린 바에 대해 지적했지만 안 사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통화바스켓 기준 자체도 솔직히 몰랐다'고 사실을 오도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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