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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돌려 본 일부 중학생들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대전 대덕구의 공립 A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B씨의 치맛속을 몰래 찍어 SNS로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른 여교사 C씨에 대해서도 '몰카'를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이에 A중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2학년 전체 남학생 110명 가량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주도적으로 '몰카'를 찍어 유포했으며 나머지 25명은 동영상을 감상만 하거나 재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동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학교는 두 차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이달 2일 28명의 학생들에게 '3~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일부 학부모들은 단순히 동영상을 보기만 한 학생들까지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A중학교 관계자는 "피해 여교사들의 뜻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피해 여교사 2명은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