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발표]재수생이 슈퍼루키로…'정용진 리더십' 빛났다

공격·수비 모두 성공…숙원 사업이던 시내 면세점 입성 "세상에 없던, 어메이징한 면세점" 기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 사업권 쟁탈전에서 신세계가 재도전 끝에 '최후의 승자'로 급부상했다. 기존 사업권은 지키고, 신규 사업권 획득에 성공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14일 관세청은 연말 종료되는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특허의 신규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신세계조선호텔이 가지고있던 부산지역 면세 사업 특허 역시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 서울은 지난 7월 신규면세점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을 신청했다. 신세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점 신관 8∼14층과 사무공간으로 쓰는 메사빌딩 3∼7층과 10∼11층 등 총 14개층에 면세점과 부속시설을 건립한다. 연면적 기준 3만3400㎡ 규모로, 현재 운영중이거나 연말 오픈 예정인 신규 면세점을 모두 통틀어 가장 크다. 신세계는 서울 본점 면세점의 개점 첫 1년간 매출을 1조5000억원, 2020년까지 5년간 매출을 1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은 기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신세계 센텀시티 내 B부지로 옮길 예정이다. 이 경우 부산 신세계 면세점 면적은 6940㎡에서 8600㎡로 넓어진다. ◆면세시장 '빅3' 체계 가나 =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신세계는 서울 명동과 부산에 두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현재 국내 복수의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롯데와 신라 두 곳 뿐이다. 시장점유율 역시 롯데와 신라가 각각 50%와 30% 수준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로 꼽힌다. 그러나 신세계가 시내 면세점 입성에 성공함에 따라 양강구도를 깨고, 3개 사업자가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를 두산에 빼앗겼고, 앞서 신규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가 현대산업개발과 합작설립한 HDC신라면세점이 선정되면서 시장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롯데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신라와 신세계는 반대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세계가 3강 구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각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 고객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번의 실패는 없다…실패 경험 발판으로 '우뚝' = 신세계는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경험을 토대로 재도전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말 정부가 서울 시내에 신규면세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지난 4월부터 별도법인 '신세계 디에프'를 설립해 준비해왔다.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에는 주차 및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고배를 마셨다. 신세계는 앞선 실패사례를 보충해 인근 남대문 지역과의 상생, 인근 관광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경영전략을 구축했다. 인프라 개발에는 한류특화 클러스터,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 리뉴얼(새단장), 미디어 파사드 아트 조명쇼 등이 포함된다. 관련 사업을 위한 투자규모만도 27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자필 서명을 담은 면세점 사업계획서 인사말을 통해 "신세계 그룹이 관광산업에 이바지하고 사업보국 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강력한 사업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신세계 1년차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세상에 없던, 어메이징한(놀라운) 콘텐츠로 가득 찬 면세점을 만들겠다"며 공개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입찰 심사 결과와 관련,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은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다지고 도심관광도 활성화시켜경제에 온기가 불어넣어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그룹의 유통산업 역량과 면세사업 운영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준 것 같다"면서 "대규모 투자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일자리도 많이 늘려 국민경제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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