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박현정 전 대표를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됐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향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건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현정(53·여) 전 서울시향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하고,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에 동참한 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곽씨 등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이 ‘박현정 대표가 성추행을 하고 막말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수사해왔다.경찰은 곽씨뿐 아니라 시향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차례로 조사한 결과 곽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곽씨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곽씨 옆에 앉은 적이 없다는 진술이나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도 곽씨 등의 박 전 대표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박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향에 대한 3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곽씨의 투서 및 고소 과정에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의 비서인 백모씨가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고 백씨를 출국금지했다. 정 감독의 비서가 이번 사건에 얽히면서 일각에서는 곽씨의 명예훼손에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 감독과 그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백씨를 조사하기 전이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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