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5월 경기도청 제3별관 앞에서 시범 운영한 푸드트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3월까지 6대의 푸드트럭을 추가로 도입한다. 도는 지난달 21일 청사나 미술관, 박물관 등 공용재산에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수원 도청사와 공공기관 내에 모두 6대의 푸드트럭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푸드트럭 입점 지역은 ▲남부청사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경기도박물관 1대 등이다. 도는 이달 안으로 장소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12월까지 도내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자 공모를 실시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푸드트럭을 개점한다. 도는 장소선정과 푸드트럭 품목은 시설 내 기존 업체와의 경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도내 31개 시ㆍ군 청사에도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설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는 추가 장소를 발굴하기로 했다. 도내 푸드트럭은 10월말 기준 24대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푸드트럭 30대 이상 개설시 60여명의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2월 남경필 경기지사의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사업자 선정방식을 최고가 낙찰자 방식에서 청년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1%대 저금리로 창업자금 지원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개설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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