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북구는 세목별 체납세액고지서 9만건을 발송하고,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차량공매, 급여압류, 예금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주민 납세의무 준수의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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