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0년 전 낸 장례 부의금을 두고 조카들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장남이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소하씨의 딸 서 모씨가 자신의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신격호 회장과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푸르밀 신준호 회장 등 친척들이 2005년 어머니 사망 당시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큰 오빠에게 줬다며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잔액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원고의 증거를 모두 합쳐봐도, 신격호 회장이 피고에게 준 돈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보관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은 전후 사정에 비춰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며 "액수에 비춰봐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이 돈은 피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를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신격호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 돈의 5분의 1을 원고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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