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한 유재석이 항소를 했다. 사진=SBS '런닝맨' 공식 SNS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 후 다시 항소하게 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지난 3일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 항소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방송 생활을 이어오던 유재석의 소송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유재석이 출연료 미지급 싸움에 왜 이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그 내막이 유재석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혀졌다. 9일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를 통해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며 “그는 이 소송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나 말고도 이 문제에 관련된 동료 연예인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나의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만약 유재석이 승소해서 판례를 남기게 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 유재석의 소송을 이어오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님을 시사했다.한편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 5월 스톰이엔에프의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다. 그러나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 또한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의 소송을 기각했다.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한 유재석 측은 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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