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방송분쟁 직권조정 등이 쟁점법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해 마지막 국회가 열렸지만 ICT 관련 주요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포털사이트 악성 게시글 삭제에 대한 이의 조치, 방송분쟁 시 직권조정 내용을 담은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손꼽아 통과되길 기다리는 법안이다. 당사자들 간 셈법이 복잡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법안 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심사한다. 여기를 통과해야 미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차례대로 올라갈 수 있다.
요금 인가제 폐지, SKT-CJ헬로 M&A가 부정적 영향 미칠까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 할 때 미래부 인가를 받는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내놓는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승인해주는 제도로 25년 전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제 KT는 물론 LG유플러스까지 자생력을 갖춘 상황이다. 새 요금제를 낼 때마다 심사 기간이 몇 달씩 걸려 상품 출시가 늦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는 물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런 상황에 맞춰 인가제 폐지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변수를 제공한 건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분위기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인가제를 없애는 일은 M&A건과 별개로 봐야한다"며 "이번에 통과돼야 규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물 삭제에 이의제기 시 '심사부터' vs '게시물 재공개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다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선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망법은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는 바로 삭제하거나 최대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게시자가 권리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다.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안을 만들어 이의 제기를 심사한 다음, 게시글을 재공개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이의 제기가 접수되는 즉시 게시물이 보이게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 분쟁시 방통위 직권조정…지상파가 반대방송 분쟁이 일어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쟁점 법안이다. 지금까지 방송 분쟁이 벌어지면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방통위에 조정을 신청해야 개입할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료 분쟁이 일어날 시 방통위가 바로 조정에 나설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별정 우체국 직원 3800명의 연금을 공무원 연금 개정안과 발맞춰 '더 내고 덜 받도록' 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 연구 지원의 일관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만드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미래부 관심 법안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