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홍섭 마포구청장
마포구의 개선방안은 기존에 음식폐기물 다량 배출업소가 직접 구청에 음식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신고하던 것을 음식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구청에 신고를 대행하게 바꾼 것이다. 음식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면적 2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숙박업 등이 해당된다.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으로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2년 간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다음 해 2월 말까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제출 ▲폐기물 적정처리 총 4가지 항목이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지난 7~8월 다량배출 음식점 35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했으나 사업장의 법적 준수사항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된 원인으로는 음식점 업소가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는 다량배출 업소의 90% 이상이 음식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 업체는 법규상 행정절차 등을 잘 아는 점을 감안, 구청에 위탁처리 업체가 대행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음식폐기물 처리 계획’신고율이 9배 증가, 과태료 부과 등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해 업소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앞으로 마포구는 개선된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고, 개선된 제도를 다량배출사업소와 음식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웅 마포구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써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주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청소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제도개선 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다. 공모기간 동안 마포구, 관악구 등 총 49개의 기관이 참가,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11개의 팀이 선정됐다. 11개 팀은 11월 3일 열린 2차 사례발표에 참가, PT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6개의 팀이 선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