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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주제 무리뉴 감독. 사진= 잉글랜드 축구협회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세 무리뉴(52·첼시) 감독이 또 다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올 시즌 들어 두 번째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뉴 감독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4만 파운드(약 7015만원)를 부과했다"고 했다. 무리뉴는 8일 스토크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첼시를 지휘할 수 없다.무리뉴는 지난달 24일 웨스트햄과의 정규리그 10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막판 네마냐 마티치(27)가 경고누적으로 퇴장 당하자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뉴도 퇴장 당했다. FA는 "무리뉴 감독이 자신이 심판에게 행한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무리뉴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첼시는 수비진이 붕괴돼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3승2무6패로 리그 15위다. 감독으로서 팀을 추스려야 할 시기에 징계만 두 번째를 받았다. 무리뉴는 지난달 4일 사우샘프턴과 경기에서 패한 뒤에도 판정에 불만을 표현해 한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약 88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