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18개 시ㆍ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가 해제된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지정된다. 하지만 상당수 접도구역이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 증ㆍ개축도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의 해제 요구가 잇따랐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18개 시ㆍ군의 접도구역 96.657㎞를 해제키로 했다. 해제 추진 접도구역을 보면 ▲도시지역 52.21㎞ ▲제2종지구계획구역 18.001㎞ ▲취락지구 26.446㎞ 등이다. 또 시ㆍ군별로는 김포시가 27.282㎞로 가장 넓다. 이어 ▲화성시 18.302㎞ ▲안성시 17.787㎞ ▲여주시 12.078㎞ ▲평택시 8.469㎞ ▲포천시 6.67㎞ ▲이천시 5.671㎞ ▲광주시 2.916㎞ ▲용인시 2.129㎞ 순이다. 이외에도 ▲수원시 1.3㎞ ▲고양시 0.788㎞ ▲남양주시 0.342㎞ ▲오산시 0.009㎞ ▲파주시 1.505㎞ ▲양주시 0.092㎞ ▲연천군 0.646㎞ ▲가평군 0.09㎞ ▲양평군 1.496㎞ 등이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사유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율적인 도로 용지 관리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 및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 5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해제 조치가 이뤄진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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