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45년 전 결혼했지만 다툼이 잦아 1980년 협의 이혼했다. 3년 뒤 이들은 다시 혼인 신고를 했으나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면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그때부터 25년간 사실상 중혼 상태로 산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부인과 한 차례 만났을 뿐 이후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A씨는 2013년 법원에 다시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지난달 23일 2심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이미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남편이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지난 9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유지했다.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배려를 한 경우와 시간이 오래 지나 파탄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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