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수산물 안전 확보차원에서 중국과 활(活)수생물 위생약정을 보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약정은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수산분야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약정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쯔쑤핑(支?平, ZHI Shuping)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이 정식 서명했다.개정 약정에 따르면 양국은 검사, 검역 항목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통보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한다.또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인 수입중단을 해제할지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측은 "이번 개정 약정을 통해 검사, 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 중단의 장기화 등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