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향후 2년 1500여명’ 신규채용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김영훈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임금피크제 보충협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코레일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 노사가 내년 초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코레일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인준투표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준투표에는 조합원 1만8446명 중 1만7402명(94.34%)이 참여, 이중 59.26%가 찬성함으로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30일 서울사옥에서 임금피크제 보충협약서에 최종 서명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정년퇴직 전 2년 동안 1급은 100%, 2급은 90%, 3?4급은 80%, 5급 이하는 6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부터 2년간 1500여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인력을 철도안전 및 고객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해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최 사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준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코레일은 향후 미래 성장동력인 젊은 인재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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