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달 14일에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의 안건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의취지를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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