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과징금 20억원 상한선 폐지…위반 행위별 부과하기로[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과징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과징금폭탄 '1호'의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처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20억원 한도에 그치는 분식회계 과징금이 가볍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과징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방식은 비슷한 혐의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많아도 하나로 묶어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 1건만 물린다. 이에 따라 2012~2013년 3896억원의 분식이 판명된 대우건설이나 1999년 이후 2013년까지 8900억원을 과대 계상한 효성의 과징금 액수는 20억원으로 같았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이를 위반 행위별로 개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년간 5회 사업보고서를 내는 동안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최대 100억원(5건×20억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이것도 개별건으로 취급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 한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기업에 일벌백계할 뜻을 보이면서 시선은 4조원대 부실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쏠린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실사를 벌여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기존 방법을 따르더라도 제재 조치는 더욱 강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대우조선해양 감리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회사 소명내용과 수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판단할 것이다. 기준 위반 사실 자체는 과거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중과실이나 고의 등 결론이 나면 과징금 등 제재 부분은 바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확대된 과징금 제재의 1호가 되면 회사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도 큰 책임이 돌아간다. 금융위는 분식회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대표에 중징계, 회사에는 해당 기업에서 받은 감사보수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이번에 개선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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