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내년 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41km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가 시험운행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41km 구간과 수원·화성·용인·고양 지역 등 일반국도 5개 구간(320km)다. 국토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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