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동 곧바로 적용안돼 연체 위험…이동시 이자 폭탄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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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800조원 머니무브(Money Move)'가 시작됐다. 내일(30일)부터 시작되는 계좌이동제가 방아쇠를 당겼다. 통신요금과 카드결제 등 자동이체 통장을 손쉽게 바꿀 수 있어 고객들의 '은행 갈아타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은행들은 '집토끼(자사 고객)'를 지키면서 '산토끼(경쟁사 고객)'를 뺏어와야 하는 혈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늘었지만, 계좌이동제에도 '함정'은 있다. 계좌이동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연체나 이중출금이 발생하고, 섣불리 계좌를 변경했다가는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2단계 서비스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제공된다. 지난 7월 시작된 1단계 서비스는 자동이체 은행을 조회하고 해지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2단계부터는 변경도 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변경'은 오후 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다. 계좌변경을 원한다면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조회ㆍ해지ㆍ변경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문제는 변경신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3~5영업일이 걸리는데 자동납부(지로, 통장자동이체, 펌뱅킹) 방식에 따라 날짜 차이가 있다. 변경신청과 동시에 반영결과를 통보해주는 문자메시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칫 계좌가 바뀌지 않아 연체가 되거나 이중 출금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요금청구기관, 금융사들이 얽혀있다 보니 이체계좌를 변경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며 "신청 5영업일 뒤에 페이인포 사이트에 들어와 변경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출이 있는 금융 소비자는 기존 은행과 변경할 은행의 우대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나 공과금 이체 항목의 갯수에 따라 계좌 이동 후 대출이자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이체 5건 이상 등록해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왔던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대출이자가 올라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조건 옮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2단계는 자동이체 항목 중 3대 통신사(SKTㆍKTㆍLGU+), 카드사, 보험사 요금만 포함된다.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요금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했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갈아타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은행들이 앞다퉈 우대혜택을 내걸고 주거래전용 상품을 선보이는 것만 봐도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좌이동제에는 신한은행ㆍKB국민은행ㆍ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등 16개 은행을 비롯해 52개 금융사가 참여한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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