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자신이 일했던 금융규제당국의 기밀자료를 빼돌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 직원이 기소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검찰이 조만간 이 직원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월가 금융인에 대한 형사 고발은 이례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뉴욕연방은행에서 7년간 근무한 로힛 반살은 작년 7월 골드만삭스로 옮긴 후 뉴욕연방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기밀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살은 골드만삭스가 필요로 하던 자료가 자신이 뉴욕연은 근무 당시 자문을 맡았던 은행에 관한 것임을 알고, 전 직장동료에게 자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반살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며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당국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골드만삭스는 뉴욕주 금융감독국(DFS)으로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례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전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정보 규제도 엄격히 재정비해야 한다. NYT는 이번 사건이 규제당국과 민간금융기관 간 '회전문(revolving door)'식 인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정부기관의 직원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 NYT는 금융 규제당국과 민간금융기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두 기관이 결탁했을 때 '위험한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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