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배임 혐의 발생…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트론에 33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트론 주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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