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2의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환기구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환기구는 사람·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구체적 표준형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보행로에 설치된 기존 환풍구에는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작, 중앙정부와 각 자치구에 배포, 향후 신설되는 공공시설 환기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관리기준에 따르면, 신설 공공환기구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녹지, 교통섬,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차 진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준 트럭 하중을 적용해 구조를 강화한다.또 환기구 덮개(스틸 그레이팅)은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인 KSD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 KSD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규격, 모양, 내하중시험방법, 도장방법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아울러 사람이 쉽게 올라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환기구에 대한 점검방법, 점검주기, 부실자재 교체시기, 재난 ·사고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 관리기준도 마련했다.기존 환풍구 보강기준도 마련됐다. 시는 점검구 취약구조, 젚개 폭, 덮개 받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강방법을 제시했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탑형 구조물을 투시형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이번 기준안에 담았다.한편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1만8862의 환기구가 산재해 있다. 시는 이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426곳은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관리기준을 전국적으로 전파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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