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재기자
◇ 주택 비상속 의향(자료: 주택금융공사)
◇ 노후대안 주택연금…'주택 비상속 의향' 꾸준한 증가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변화 등과 맥을 같이한다.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가 강조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65세 이상 고령자 스스로 노후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의 경우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은 지난해 50.2%로 2008년(46.6%)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주로 받는 비율로 지난해 49.5%로 2008년(52.9%)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비 마련방법의 경우 자녀(7.9%)보다는 본인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84.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60~84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서는 '주택 비상속 의향'이 2010년 21%, 2012년 27%에서 지난해에는 3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류기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고령자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대부분 자녀, 며느리, 사위 등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연금, 장수·집값하락 리스크 대비에 적합"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상품인 만큼 거주안정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같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어 유족연금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상품과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연령이 빨라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 준비해야 할 노후가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주택가격 하락과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연금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져도 최초 약정한 주택연금수령액을 보장하며 가입자가 장수해 받은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지급이 종신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산 후 차액을 자녀가 상속하게 된다.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재산세(25%) 감면과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등록세(설정액의 0.2%)·교육세(등록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등록세액의 20%) 면제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류 부장은 "주택연금은 경제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의 관계 악화나 자녀 간 재산상속 다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연령·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단위: 만원, 자료: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어떻게 지급받나주택 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부부 공동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 가능하다. 또 2주택자이고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가 같으면 집값이 높을수록, 집값이 같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부부 모두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방식'과 사전에 일정기간(10~30년)을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확정방식'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평균수명이 늘면서 가입자의 99% 이상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방식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맡긴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