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Q, 불성실공시법인 지정…SK컴즈 인수 철회 후폭풍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IHQ는 21일 공시 번복으로 인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IHQ는 앞서 SK커뮤니케이션즈 인수 결정 공시 후 철회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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