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피해자, 美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폭스바겐 배출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소비자들의 소송이 미국으로 확대된다. 피해 소비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바른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배상액을 극대화하는 한편 한국에서 늦은 리콜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바른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소비자 226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폭스바겐 및 아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2차 38명에서 226명까지 늘었다. 바른은 향후 재판에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이 부당함을 지적, 자동차매매계약 취소와 차량반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늦은 조치로 차량 가치가 하락하게 된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바른은 이밖에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하기로 했다.폭스바겐 소비자들은 이밖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다음주께 내기로 했다. 원고는 폭스바겐 차종 가운데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파스트 차주들이다.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바른은 아직까지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바른은 현재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지 법무법인들과 접촉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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