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피신청건 모두 기각'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타이헤이요시멘트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6일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고 설명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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