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야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 국정감사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제척사유는 해석여하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다.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모양상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얘기가 터져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 재판을 앞둔 사람이 해당 법원의 국정감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그 논리는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야당은 김진태 의원도 2012년 선거법 문제로 서울고법 제정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참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고소 고발인에 대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과 자신과는 사례가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판사를 지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김진태 의원의 논리를 비판했다. 서기호 의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인가. 제정신청도 재판이다. 서면심리이긴 하지만 재판"이라고 김진태 의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서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에도 설전을 이어갔고 결국 법사위는 7일 오전 대법원 질의는 진행하지 못한 채 정회를 선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