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BMS제약(대표 박혜선)은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바라크루드는 오는 10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으로,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제네릭(복제약)인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5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 제품이 바라크루드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이나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때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했다. 동아에스티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했다.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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