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물에서 일하는 농협직원, 석면건물에서 장보는 소비자

" 10곳 하나로마트 조사하니 7곳 석면 검출, 석면 해체 계획 없어 "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하나로마트가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협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난이 일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5일 농협 하나로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하나로마트 10곳 중 무려 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농협이 석면 해체를 진행한 건물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실태조사가 이뤄진 하나로마트 10곳 중 석면이 검출된 매장은 일산·경북·전남·창원·대구·성서·파주지점 등 7곳이다. 검출된 장소는 매장 및 사무실, 미화원 대기실, 경비실, 협력업체 쉼터 등이었다. 특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점 1층 매장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일부 손상돼, 공기 중에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됐다. 신촌·인천·수원 3곳에선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농협 직원들이 근무하는 농협중앙회 본사는 극소량의 석면이 검출되긴 했으나, 검출된 석면 자재의 합이 2.68㎡에 불과해 무석면건축물로 확인됐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출된 석면 자재의 합이 50㎡ 미만일 경우 무석면건축물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준공된 중앙회 본사 신관은 석면 자재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건축물 인증까지 받았다. 석면은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인체에 대한 유·무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황 의원은 “본사 직원들은 친환경건물에서 일하면서, 마트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석면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쇼핑을 해도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뒤, “농협은 위해성이 낮게 평가됐다면서, 해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기관은 위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석면을 해체하고 있다. 검출면적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해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한 자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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