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단속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의 밀수출입 및 불법수입을 방조 또는 묵인하는 행위, 선용품 및 면세유의 불법유출 행위, 신고 및 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 및 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 및 알선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단속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가동,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 등에 이첩한다. 또 관세행정 종사자가 불법행위에 관여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단속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 투명하고 엄정한 수출입통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보세운송업자가 가담해 보세운송 도중 고품질 중국산 콩을 불량 저급 콩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을 붙잡는 등 단속을 지속해 왔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