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태권도장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건 피고인 금고형 선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벌어진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망사고' 피고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에 다르면 당시 버스를 운전한 태권도장 운영자 김모씨(38)는 지난 3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태권도장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해 금고형 1년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인해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 금고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금고형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에 있어선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52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A양(6)의 좌석 안전벨트를 매어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며 A양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A양을 차에 태워 다른 어린이들을 집 근처에 내려준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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