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성동의 음식문화를 이끌어나갈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주는 지정신청서를 작성,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 또는 성동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모범음식점을 신청한 업소는 ▲주방환경 ▲원재료의 보관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좋은식단제 이행 여부 등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현장 조사를 받은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게 된다. 성동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게 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을 저리(연2%)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및 인센티브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정주섭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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