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는 추석선물 '상품권으로 교환·환불하세요'

추석 선물세트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추석 명절에 들어온 선물. 간혹 불필요하거나 중복해서 들어온 선물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하자. 최근 백화점들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 받을 상품을 동일한 가격대의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바로 교환이 가능하다. 자체 배송시스템에서 수령인 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선물세트 수령인이 매장을 직접 방문한다면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과일, 정육, 생선 등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신선식품은 배송주소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교환이나 상품권 대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교환이 불가능하다.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가공식품, 생활용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에서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경우 상품에 손상이 없을 경우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있어야하지만 추석선물임을 고려해 배송 전표만 있어도 교환해준다. 신세계백화점은 선물받은 고객이 택배전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교환할 수 있다. 신세계 역시 신선식품은 제외된다.이마트는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 한해서는 구매 후 1개월 이내 수량에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 미지참 고객은 최대 2개까지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다음달 4일까지다. 롯데마트도 10월4일까지 영수증지참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 및 환불서비스를 진행한다. L-포인트 회원 및 신용카드 구매 고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ㆍ환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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