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어선 조업 척수 증가 및 중추절·중국 국경절 맞아 불법 조업 예상돼 사전 단속 차원...선박 국적 증서와 다른 어선·조업일지 축소 등 적발
태안해경이 정선명령에 따르지 않고 달아나고 있는 중국어선을 뒤좇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3~24일 이틀간 서해ㆍ제주해역에서 해양수산부ㆍ해군 합동으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늘어나는 가하면, 중추절 및 중국 국경절(10월1~7일)에 앞서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섰다.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등 5개 해역에서 실시됐다.나포된 중국어선 일부는 선박 국적 증서에 기재된 총톤수 및 전장(全長), 선폭이 실제 어선크기와 다른 경우, 실제 어획량과 비교해 조업 일지를 축소한 경우 등이 적발돼 나포됐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한 강력ㆍ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만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3척과 중형함정 1척, 헬기, 특공대 및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기동 전단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이다. 기동 전단은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에 집중 배치해 관할해역에서 경비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담한다.해경은 지난 4월에도 기동 전단을 동원해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고 800여척을 퇴거 조치했었다. 오윤용 해경 해양경비 과장은 "앞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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