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팅’ 유도 후 협박, 한몫 챙긴 중국인 일당 ‘철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알몸 채팅을 유도한 후 관련 영상을 확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원을 편취한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채대원 판사)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와 B씨(27·여)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B씨에 한해 형량을 3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채팅 영상을 저장,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시크릿 톡’ 파일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연락처 정보를 빼낸 후 알몸 채팅 영상과 함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보내면서 금원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A씨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 대포통장 개설에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금융정보와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6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현금 인출)의 정도와 취득한 이득,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24224259178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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