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1심은 최씨 등의 주장을 부분 인정해 정부는 이들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횡단보도의 통행은 허가하되 해당 국가중요시설 근처로의 통행만 제한하면 됐을 것"이라며 "부득이 제한해야 한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것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한 뒤 한 번에 몇 명씩 통행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부분적인 통행제한이 위법하다고 봐 책임을 인정했는바, 이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집회 참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집회참가자들로 보인다"면서 "경찰로서도 소수의 보행자를 그들로부터 구분해 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하보도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갈 수 있었고 종각역 방면 통행도 가능했음에도 경찰과 대치하면서 굳이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의 횡단보도 통행을 요구하고 있었다"면서 "경찰은 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종로 4거리로 진입해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