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라고 재산세 납부 깜박 잊으면 가산세 붙어요'

행정자치부, 지자체에 온라인 이용 납부 가능 홍보 요청...'추석 연휴와 납부기간 겹쳐 징수율 제고 비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추석 연휴에도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 가능합니다."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행정자치부ㆍ지자체가 징수율 제고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납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의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매일 밤 10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쉽게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다. 올해는 납기 내에 있는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으로 인해 납세자가 깜박 잊고 납기를 경과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납기 마지막 날인 30일에 납부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몰려 은행 창구가 혼란해질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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