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스쿠버다이버 등 비어업인이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이는 스쿠버다이버 등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매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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